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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을금고 출자금통장 가입과 해지하는 방법(중도 인출 불가) 봅시다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22:57
새로운 마을 금고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점에서 정해진 1정 금액(보통 2만원~5만원)을 출자금을 납입해야 조합원으로 가입 자격이 되어 새로운 마을 금고의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수협, 신협 농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처럼 1반 입출금 통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하찮게 금액을 출자하고(약 2만원~5만원)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출자금 통장'이다. 나는 신용 협동 조합 중앙회, 새마을 금고, 총 4개 출자금 통장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 수익이 2~3%로 높고 출자금 잔액이(한 입마다 등의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배당금 수익이 비과세이므로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임. 물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안 돼서 손실위험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제 주위에서 새마을금고가 망했다는 sound를 들을 수는 없어요.그리고 수천만 원~수억을 넣는게 아니라 비상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넣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2017년에 서울 강서구 모 지점의 새마을 금고를 열었는데, 이때는 출자 금액이 만원이었어요?라도 지난주 볼 1을 보러 방문했지만, 오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해서 추가로 만원을 저금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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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래는 내가 2007년에 가입한 곳이(통장 정리를 하지 않고 제1, 요즘은 아무리 본인 누적됐는지 모르는) 초반에 5만원을 출자금에 넣어 놨는데 20하나 0년에 배당금 수익이 2,068원 20의 하나하나 나이에 2,499원 20하나 2년에 2,470원이 본 것 난 거였어요. 원금은 5만원밖에 없는데 이예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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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배당금 이자에 대해서 주민세, 농특세가 0원으로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 텐 큐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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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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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점이 속하는 지면("구")에 거주지가 있거나 근무처가 필요하며, 이를 신분증이 나쁘지 않으므로 등본, 명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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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세금 우대가 적용되며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수익률이 높아요. 내가 가입한 금고는 전년도 배당금의 이율이 2.8%였다고 하네요!! 최근 은행의 금리 1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너무 비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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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거주지의 신용 협동 조합 중앙회, 새마을 금고 지점마다 몇가지를 가입하고 총 4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큰돈을투자하는게아니니까불안하지도않고갑자기융통할목적도없기때문에중도해지가안되도상관없는데용돈조금씩있으면수시입금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30한개 전에 신청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지만, 20하나 7년 7월 법인가. 이 변경으로 해지하지 않으면(조합원의 가탈퇴) 인출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즉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총회가 이 전액 환급됩니다. (만약 2020년에 해지를 신청하면 202나이 3월쯤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출자금을 많이 넣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해약을 해야 하는 경우 중도 해약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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